재개발·재건축 이주할 때 짐 정리, 무엇부터 버려야 하나요? 세입자 주거이전비 4개월분과 이사비 기준, 이주 기간 안에 짐 줄이는 순서 5단계
재개발·재건축 이주는 집이 철거되니 청소는 필요 없지만 짐은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4개월분과 이사비를, 소유자는 2개월분을 받으니 그 안에서 버릴 짐과 가져갈 짐을 가르는 순서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재개발·재건축 이주는 집이 곧 철거되니 도배·청소·원상복구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집 안 짐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비워야 해요. 세입자는 가구원 수에 따른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지출비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집 크기에 따라 정해진 이사비를, 실제 살던 소유자는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으니(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기준), 그 돈이 들어오기 전에 가져갈 짐과 버릴 짐을 먼저 갈라 두는 게 핵심이에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조합이 이주 기간을 공고하고 수백에서 수천 세대가 같은 기간에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이사업체와 폐기물 수거 예약이 몰리는데요, 2026년 기준으로 일반 이사와 무엇이 다른지,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인지, 짐을 어떤 순서로 줄이면 되는지 정리했어요.
재개발·재건축 이주는 일반 이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집을 돌려주는 이사"가 아니라 "집을 없애는 이사"라는 점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소유자·세입자 모두 이전고시가 날 때까지 그 집을 쓰거나 수익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조합은 그 뒤에 이주 기간을 정해 공고해요. 기간은 조합과 사업장마다 달라서 몇 달 단위로 잡히는 게 보통이에요.
| 구분 | 일반 이사 | 재개발·재건축 이주 |
|---|---|---|
| 나가는 날 | 계약 만료일에 맞춰 조정 | 조합이 공고한 이주 기간 안, 늦어지면 명도 절차로 넘어가요 |
| 집 상태 | 청소·원상복구 후 인도 | 철거 예정이라 청소·도배는 필요 없고 짐만 전부 반출 |
| 남긴 짐 | 집주인과 협의 | 조합의 공가 확인에서 남은 짐은 이주 미완료로 볼 수 있어요 (조합마다 달라요) |
| 다음 집 | 오래 살 집 | 조합원은 대개 몇 년 임시 거주 뒤 새 아파트 입주, 세입자는 다른 집 |
| 대형폐기물 | 구청에 신고 | 구역에 따라 조합이 창구를 맡아요 |
| 예약 경쟁 | 분산 | 같은 기간에 단지 전체가 나가서 이사·수거 예약이 몰려요 |
이 차이 때문에 재개발 이주는 짐을 줄이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해요. 임시로 사는 집은 지금보다 작은 경우가 많고, 새 아파트에는 시스템 에어컨·붙박이장·빌트인 가전이 들어오는 경우가 흔해서 오래된 장롱·벽걸이 에어컨·대형 소파는 두 번 옮기고 보관하는 비용보다 지금 처분하는 쪽이 싼 경우가 많아요.
이주 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이 있나요
이주와 함께 받는 돈은 성격이 다른 네 가지가 섞여 있어요. 어떤 돈이 보상이고 어떤 돈이 대출인지부터 구분하세요.
| 항목 | 누가 받나요 | 기준 (2026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55조) |
|---|---|---|
| 주거이전비 | 실제 살던 소유자 | 가구원 수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2개월분 |
| 주거이전비 | 세입자 | 같은 기준 4개월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그 구역에 살았고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1년 이상) |
| 이사비 (동산이전비) | 구역 밖으로 이사하는 거주자 전부 | 집 연면적 구간별 노임·차량운임·포장비로 정한 정액 (아래 표) |
| 이주비 대출 | 조합원 | 조합이 금융기관과 협의한 대출이라 보상이 아니라 갚을 돈이고, 한도는 대출 규제에 따라 달라져요 |
| 임대차보증금 | 세입자 |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돈으로 보상과 별개예요 |
이사비는 영수증대로 주는 돈이 아니라 집 크기로 정해진 정액이에요. 한국부동산원이 안내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 기준은 아래와 같고, 노임은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 차량운임은 5톤 화물차 운임을 써요.
| 주택 연면적 | 노임 | 차량운임 | 포장비 |
|---|---|---|---|
| 33㎡ 미만 | 3명분 | 1대분 | (노임 + 차량운임)의 15% |
| 33㎡ 이상 49.5㎡ 미만 | 4명분 | 2대분 | 같음 |
| 49.5㎡ 이상 66㎡ 미만 | 5명분 | 2.5대분 | 같음 |
| 66㎡ 이상 99㎡ 미만 | 6명분 | 3대분 | 같음 |
| 99㎡ 이상 | 8명분 | 4대분 | 같음 |
그래서 짐을 줄여 실제 이사 비용을 아끼면 그 차액이 그대로 남아요. 짐이 많아 사다리차와 인원이 더 붙으면 반대로 정액을 넘는 비용을 내 돈으로 메우게 되고요. 주거이전비·이사비를 먼저 주지 않은 조합은 집을 비우라고 청구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2019년 서울고등법원)도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라 지급 일정은 조합의 이주 공고문과 안내문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남은 짐은 어떤 경로로 처분하나요
버릴 짐은 돈이 되는 것부터 빼고, 무료로 빠지는 것을 그다음에, 돈을 내고 버리는 건 마지막에 한 번에 처리하는 순서가 가장 싸요.
| 경로 | 맞는 물건 | 비용 |
|---|---|---|
| 매입 차감 | 연식 짧은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상태 좋은 가구 | 비워도 견적에서 매입 가치만큼 빼 드려요 |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1599-0903) | 오래된 대형 가전은 1개부터, 소형 가전은 5개 이상 모아서. 2026년 환경부 기준으로 대상 품목이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으로 넓어졌고, 지자체 전용 수거함은 수량과 관계없이 무료예요 | 무료 |
| 중고 거래·나눔 | 당장 쓸 수 있는 소형 가구·가전·책 | 무료, 대신 시간이 들어요 |
| 구청 대형폐기물 신고 | 한두 점이고 집 밖까지 직접 내놓을 수 있을 때 | 품목당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재개발 구역은 아래 설명처럼 창구가 달라요 |
| 방문 수거 | 장롱·침대·소파·이불·그릇처럼 여러 점을 집 안에서 꺼내는 것까지 | 비워도 1톤 트럭 한 대 35만 원 등 아래 표 |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조합 몫이라 구청 창구가 평소와 달라요. 2019년 동대문구는 재개발 구역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붙인 것과 종량제 봉투만 구청 위탁업체가 처리하고 나머지는 조합이 처리한다고 밝혔고, 2023년 용산구 한남3구역은 이주 뒤 대형폐기물을 주민이 조합에 신고해 조합이 자체 처리하도록 사전 협의했어요. 그러니 이주 공고문의 폐기물 안내를 먼저 보고, 없으면 조합 사무실에 대형폐기물을 어디로 신고하는지 물어보세요. 스티커와 방문 수거 중 어느 쪽이 이득인지 갈리는 기준은 이사 전에 버릴 짐 정리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연식이 짧은 가전이나 고철이 될 만한 물건을 무상수거나 조합 폐기물로 넘기면 손해예요. 그런 품목이 섞여 있으면 비워도 무료수거로 매입 가치를 빼서 처리비를 더 줄일 수 있어요. 비워도 비용은 평수가 아니라 물량으로 정해지고, 서울·인천·경기 어디든 같은 금액에 출장비가 없어요.
| 상황 | 비용 (2026년 비워도 기준) |
|---|---|
| 가구 몇 점·박스 짐만 소량 (1명 출동) | 10만~15만 원 |
| 1톤 트럭 반 대 분량 | 20만 원 |
| 1톤 트럭 한 대 분량 | 35만 원 |
| 원룸 살림 전체 비우기 | 60만~70만 원 |
| 투룸 살림 전체 비우기 | 80만~120만 원 |
이주 기간 안에 끝내려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이주 공고가 나면 아래 다섯 단계로 움직이면 돼요. 핵심은 돈 받는 일정과 짐 빼는 일정을 따로 잡는 거예요.
- 이주 공고문에서 날짜 세 개를 확인해요. 이주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 시점, 열쇠 반납과 공가 확인 방법이에요. 대형폐기물을 어디로 신고하는지도 이 문서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 다음 집 기준으로 가져갈 짐을 정해요. 임시 거주 집의 평수와 수납 공간, 조합원이라면 새 아파트에 들어올 빌트인 목록을 놓고 장롱·대형 소파·오래된 에어컨처럼 두 번 옮길 가치가 없는 물건을 가려내요.
- 남길 서류 상자를 먼저 챙겨요. 조합원은 등기권리증·분양 계약서·조합 관련 서류,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공과금 납부 기록처럼 거주 사실과 보상 요건을 입증할 서류예요. 사진·앨범·아이 성장 기록은 버리는 짐과 섞이지 않게 따로 상자에 담아 두세요.
- 돈이 되는 것과 무료로 빠지는 것부터 빼요. 매입 대상 가전은 사진으로 먼저 견적을 받고, 무상수거는 이주 집중기에 예약이 밀리니 이사일 2~3주 전에 넣어요. 중고 거래는 이 단계에서 끝내요.
- 이사 하루 이틀 전에 남은 짐을 한 번에 반출하고, 이사 당일 공과금을 정산해요. 전기(한국전력 123)·도시가스(지역 도시가스사)·수도 해지와 정산, 관리비 정산, 우체국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신청, 전입신고 순서예요. 마지막으로 열쇠를 반납하고 공가 확인을 받으면 끝나요.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집이 철거된다고 짐을 남기고 나가면 안 돼요. 조합의 공가 확인에서 짐이 남아 있으면 이주 완료로 인정받지 못해 이주비·보상금 정산이 늦어지거나, 조합이 치운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어요. 기준은 조합마다 달라서 이주 안내문으로 확인하세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거주와 3개월 이상 거주를 따지니, 전출 전에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챙겨 보상 신청 서류를 먼저 내고 옮기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이주 집중기에는 이사업체·사다리차·폐기물 수거가 한꺼번에 몰리니, 이주 기간 마지막 주로 미루지 말고 앞쪽 날짜를 잡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이주할 때 집 청소하고 나가야 하나요
아니요. 철거 예정이라 청소·도배·원상복구는 필요 없고, 짐만 전부 비우면 돼요. 다만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다툼이 없도록 비운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고, 열쇠 반납과 공가 확인은 조합이 안내한 방법대로 하세요.
세입자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구역 밖으로 이사하는 주거용 건물 거주자라면 소유자·세입자 구분 없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 기준의 이사비를 받아요. 주거이전비 4개월분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그 구역에 살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대상이라 요건이 따로 있어요. 두 돈 모두 조합이 지급 일정을 공고하니 이주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재개발 구역 대형폐기물은 구청 스티커로 버리면 되나요
구역마다 달라요. 재개발·재건축 구역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조합 몫이라, 용산구 한남3구역처럼 대형폐기물을 조합에 신고해 조합이 처리하는 곳도 있고, 스티커를 붙인 것만 구청 위탁업체가 가져가는 곳도 있어요. 이주 공고문에 안내가 없으면 조합 사무실에 물어보고, 장롱·침대처럼 품목이 많으면 집 안에서 꺼내는 것까지 해 주는 방문 수거가 편해요.
재개발 이주 짐 정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톤 트럭 한 대 분량 35만 원, 투룸 살림 전체 80만~120만 원이 2026년 비워도 기준이고 세부 구간은 위 표와 같아요. 이사비는 집 크기로 정해진 정액이라 짐을 줄인 만큼 차액이 남고, 연식 짧은 가전은 매입 가치를 빼 드려요. 품목별 금액은 수거 비용 안내에서 볼 수 있고 서울·인천·경기 어디든 같은 금액에 출장비는 없어요.
이주 공고문과 집 사진만 보내 주면 돼요
이주 기간, 다음 집 평수, 방마다 전체가 보이게 찍은 사진 몇 장을 보내 주면 가져갈 짐과 버릴 짐을 어디서 가를지, 트럭 대수와 매입으로 뺄 가전, 무상수거로 돌릴 품목을 먼저 안내해 드려요. 이주 집중기에 맞춰 날짜를 미리 잡아 두고, 남길 서류 상자는 반출 전에 따로 가려 드려요. 방문 견적에 출장비는 받지 않고, 견적만 받고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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